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6 2013고정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면서 안동시 D카센터 2층 주택공사 및 E빌딩(6층 상가)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 D카센터 2층 주택공사 및 E빌딩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로하다가 2012. 5. 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3. 임금 3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64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고소인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개인별체불내역서, 도급계역서, 시공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임금은 이중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카센터 2층 주택공사와 E빌딩을 총괄 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여 온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