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하면서 안동시 D카센터 2층 주택공사 및 E빌딩(6층 상가)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 D카센터 2층 주택공사 및 E빌딩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로하다가 2012. 5. 5.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 3. 임금 3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64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고소인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개인별체불내역서, 도급계역서, 시공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일부 임금은 이중 청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카센터 2층 주택공사와 E빌딩을 총괄 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여 온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