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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1.14 2013고정1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강원 평창군 D 소재 편션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07. 4. 22.부터 2007. 6. 23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도합 12,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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