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7 2014고정356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로부터 삼척시 E아파트 도시가스배관 밸브마감공사 부분을 7천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2. 5. 27.부터 2014. 1. 25.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지급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1. 15.부터 2014. 1. 16.까지 근로한 F의 2014년 1월 임금 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