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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구합103308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2. 17. 다음 [표1]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 4대(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를 전 소유자로부터 각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하면서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표1: 원고의 이 사건 각 차량 이전등록 내역] 전 소유자 차명 자동차등록번호 동부건설 주식회사 트라고(TRAGO) A(이 사건 제1차량) 주식회사 빛나태 대우25톤카고트럭 B(이 사건 제2차량) 동부건설 주식회사 트라고(TRAGO) C(이 사건 제3차량)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우25톤카고트럭 D(이 사건 제4차량)

나. 피고는 2016. 7.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불법 증차된 차량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반행위를 한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하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기간: 2016. 7. 28. ~ 2016. 9. 25.) 처분(이하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량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불법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의 고유한 위법사유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보조금 반환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보조금 지급거절 처분의 근거는 될 수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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