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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구합924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최종 양수인으로 2012. 10.경 피고에게 이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부)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2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은 2010. 3. 3.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암롤) 화물차를 공급제한 일반화물카고로 대폐차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법 증차된 후 원고가 이를 최종적으로 승계하여 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5항 제1호,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1)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은 양수인의 운송사업자 지위승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처분의 승계여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증차된 차량임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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