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권향화물 주식회사는 A, B 화물자동차, 원고 유한회사 전진물류는 C 화물자동차, 원고 합자회사 대성화물은 D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의 각 최종양수인이다.
피고는 2015. 10. 5.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불법 증차된 이 사건 각 차량을 양수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4. 22.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2015. 10. 16. 09:00 ~ 2015. 12. 15. 09:00)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들은 종전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피고는 2016. 10. 4.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차량에 대한 위반차량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전 처분 이후 구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종전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