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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06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4.에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법률상 아내였고, 원고 B은 피고의 딸, 원고 C은 피고의 처남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 A을 상대로 인천가정법원 2017드합11329호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 A은 인천가정법원 2017드합11336호 반소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2018. 9.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다만 아래 별지는 생략한다). [조정조항]

1. 피고와 원고 A은 이혼한다.

2. 피고와 원고 A은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을 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E 차량(마이티, 중형화물) 및 F 차량(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 대형화물)에 관하여 2018. 9. 30.까지 이 사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한편 G(1톤) 차량은 피고가 그대로 소유한다.

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를 2018. 11. 30.까지 원고 A에게 인도한다

[현재 피고 모친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바, 피고는 다른 거처를 마련하여 피고 모친이 위 시기까지 다른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120cc 오토바이에 관하여 2018. 9. 30.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등록되지 아니한 소형 오토바이(50cc) 중 1대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마. 원고 A은 인천가정법원 2017즈단12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및 같은 법원 2017즈단1328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각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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