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사실혼관계를 종료하고, 2015. 10.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법원 2015드단504476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2015느단50081(반심판) 재산분할청구 사건}. 1.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3억 5,000만 원을 2016. 1. 13.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C 대 399.8㎡ 및 그 지상 건물(숙박시설)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1, 2항의 각 의무는 동시이행으로 한다.
4.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항 기재 부동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D모텔’에 관한 영업권 일체를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시설 및 상태 그대로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5. 원고는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지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기준 근저당채무 전액을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6. 피고는 2항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실행 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2. ‘위 조정조항 2항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명의 지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D모텔에 관한 영업권 일체의 양도’를 반대급부로 정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35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10분의 4 지분, 피고 10분의 6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