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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13 2018가합93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8.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7. 18. 재혼을 한 후 19년간 법적 부부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8.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1층에는 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2층에는 단독주택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1층에서 ‘C’이라는 한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협의절차를 마친 후, 2017. 2. 8.경 이 법원에 2016너2108호로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조정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그 매매대금 중 6억 원을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항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 따라 2017.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12. D조합에 대출을 신청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심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1,803,000,600원으로 감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위 D조합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4억 1,8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금고로부터 11억 8,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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