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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03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3. 22. 19:33경 광주 북구 B 진입로 앞에서 피고 A 운전의 C 모닝 승용차와 D 영업용택시...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D K5 영업용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C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E은 2017. 3. 22. 19:3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광주 북구 B 진입로(F주유소) 앞을 하남대로 방향에서 운암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원고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A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이때 피고 A은 직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들어와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다.

다. 피고 A은 위 교통사고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어 이를 치료한 병원에 657,31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피고 삼성화재도 피고 A의 보험자로서 위 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에 998,92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한 반면, 피고 차량이 직진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위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원고 차량의 과실 존부 및 비율에 관한 판단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신호와 직진신호가 동시에 들어올 때 좌회전차로와 인접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량이 없지 않고, 위 사고 발생 당시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 E이 좌회전을 시도할 때 주변에서 여러 차량이 좌회전 또는 직진을 하고 있었음은 물론 선행하는 승용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차로로 들어와 좌회전을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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