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 ㆍ 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ㆍ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 경 코로나 19 양성자로 확 진되었다는 판정을 받아 코로나 19 감염병환자로서 역학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2020. 9. 1. 11:00 경 서울 강서구 보건소 소속 B으로부터 전화로 ‘2020. 8. 25. 무엇을 했느냐

’ 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2020. 8. 25.에는 대전에서의 일자리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지인 2명에게 연락해 대전에 방 문하였고, 지인 가게에서 4명을 만 나 미리 싸 온 밥을 먹고 1시간 정도 머물렀다 나왔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9:00 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대전 동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14명이 있는 가운데 제품 설명회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누락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ㆍ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G의 진술서 및 역학조사 경위 서 강서구 H 확 진자 일자 별 동선, 이동수단 및 접촉자 조사결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명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 제 1호, 제 18조 제 3 항 제 2호( 거짓 진술의 점), 같은 법 제 79조 제 1호,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고의적 사실 누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