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4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사
오혜림(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20. 9. 4.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2020. 9. 4.경부터 2020. 9. 6.경까지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 8. 29.경 대구 북구 D빌딩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지인 B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B과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2020. 9. 4.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2020. 9. 4.경부터 2020. 9. 5.경까지 창원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 8. 29.경 대구 북구 D빌딩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지인 A, E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A, E과 따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진 판정 후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
수사기록에 나타난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나, 이제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사실은폐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백신 등 개발을 위한 의학연구에 협력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피고인 탓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의 행위로 인한 방역저해 등 결과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암투병 중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 백신개발 등을 위해 혈액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