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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30 2020고단110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부터 2020. 3. 23.까지 필리핀 파라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2020. 3. 27. 평택시 송탄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2020. 3. 28. 코로나-19 평택시 B 양성 감염자로 확진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8. 평택시 C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송탄보건소 역학조사관으로부터 3차례 걸쳐 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2020. 3. 23.부터 2020. 3. 27.까지의 동선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2020. 3. 25. 11:50경부터 13:14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점과 인근 골목식당에서 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ㆍ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위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막기 위한 관할관청의 역학조사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감염병예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실은폐로 인하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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