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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5.26. 선고 2021고단464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단46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오혜림(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5.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 19:00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판정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김해시 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2020. 12. 3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 E를 만났음에도 위 보건소 공무원에게 지인 E와 접촉한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확인서

1. G 확진자 발생개요, 각 역학조사서

1. 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하여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만난 E가 확진판정을 받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E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확진자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진술하여 약 4일간 방역공백이 발생하게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방역당국의 행정 처리나 경찰 수사를 탓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성행, 환경, 이전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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