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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3 2016나2736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의재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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