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8나550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들은 자신들의 점유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로, 제3쪽 제12행의 ‘6호증’을 ‘13호증’으로 각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아내인 F가 E교회의 결산서 및 회계장부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원고가 건축헌금 3,000만 원을 봉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F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어떠한 권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E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끔 양도 또는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은 대부분 원고의 비용으로 만들어졌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성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E교회 구성원과 함께 위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의 준공 전에 피고들과 사이가 나빠졌던 점, 이로 인하여 원고가 E교회에 더 이상 예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