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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나5246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강원 화천군 D 대 595㎡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1.86㎡를 매수하여 2014. 12. 18.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위 부동산 중 주택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위 농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사채업자 F에게 자신들의 사정을 설명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F이 원고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F에게 2015년에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F이 약속을 어겼으므로 당초 약속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강원 화천군 D 대 595㎡ 및 그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1.86㎡”는 “강원 화천군 D 대 595㎡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농가주택 91.8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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