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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1333
유치권부존재확인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 B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고쳐 쓰는 부분] “단양군산립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은 2009. 10. 28. 해찬솔영농조합법인(이하 ‘해찬솔’이라 한다)의 소유이던 충청북도 제천시 E 임야 305,65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해찬솔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2011. 9. 20. 위 E 임야의 면적이 293,927㎡로 변경된 후, 2011. 9.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타인의 토지 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경작자가 그 생산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작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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