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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7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398,6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고단1739]

1. 2011. 8. 11. 00:10경 춘천시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1.6g을 1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 같은 해

9. 17. 21:30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피고인의 원룸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6g을 35만 원에 매도하였고,

3. 같은 해 12. 12. 13:4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원주시 H에 있는 F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4. 같은 달 12. 야간에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0.4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3-0.4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5. 같은 달 25. 13:16경 G 명의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F의 주거지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7-0.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6. 같은 날 야간에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0.4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3-0.4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7. 2012. 1. 31. 12:49경 G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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