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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4.03 2011고단937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9378]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1. 8. 22.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9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부산 사상구 C 건물 1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환전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환전 일을 할 사람으로 F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F이 ‘D오락실’에서 환전 일을 하면서 계산을 잘못하여 약 27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F에게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하였으나, F은 손해를 변상하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F을 소개해 준 피해자에게 “F에게 연락하여 손해를 변상하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도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2. 04: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G에 있다고 하자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자신의 후배인 H에게 전화로 “야구방망이를 하나 사서 G으로 와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4:4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I 영업소’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니 잘못 없다. 니 친구(F)가 돈을 안 들고 와서 맞는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J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J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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