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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23 2013노266
야생동ㆍ식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릉요강꽃을 보관 내지 수입, 유통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은 위 꽃이 일본에서 인공증식된 것이어서 구 야생동식물보호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5호 내지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여 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그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로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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