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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6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등의 법령을 모르고 있었고, 각급 학교로부터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수의계약의 한도액과 혼동하여 1,100만 원 이하는 등록 없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 : 벌금 8,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E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F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G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I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K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L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N : 벌금 4,000,000원, 피고인 O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P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유한회사 T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U 유한회사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W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유한회사 X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Z :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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