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5.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소급적용) 사건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2012. 4.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2.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로서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해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07:22경 위치추적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휴대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2012. 4. 23. 07:22경부터 10:10경까지 총 9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2,193분간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도록 하여 휴대용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전자장치수령확인서, 부착명령집행전의무사항고지확인서, 보호관찰상황내역자료, 각 SMS 전송현황
1. 판시 전과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