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7.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4. 9. 25.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약 정 서 B은 A로부터 차용한 채권 금 3억 5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지연하게 된대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
- 아 래 -
1. B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D 외 8필지(별첨)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2015년 9월 30일까지 개발이 시행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개발용역비 금 6억 원을 즉시 채권자 A에게 지급한다.
단 위 약정된 날까지 개발이 시행되지 않으면 본 약정은 무효로 하고 원금은 별도로 지급한다.
2. 채권자 A는 금 3억 5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의 권리행사는 2015년 10월 1일 이후에는 임의로 행사한다.
단 위 1항의 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근저당권의 권리를 행사한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 2.경 원고측에게 이 사건 약정서 내용 중 ‘발생하는 개발용역비’를 삭제하고 ‘이자조로’라는 문구를 추가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14. 10. 23.경 E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E가 위 근저당권 채무 35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E는 2015. 3. 3.경 피공탁자 원고 앞으로 35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5. 9. 30.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2.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주가 피고가 아닌 F 등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