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21: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