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1 2017가합760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들을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명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

나. 원고는 고양시 K 일대 L 아파트를 건설하고, 2015. 6. 17. 위 아파트 구성 세대 중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는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부동산 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M 2012. 12. 11. 79,000,000원 / 500,000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G 2012. 12. 27. 79,000,000원 / 500,000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