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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516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8. 19:0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 던 중 위 D 식당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B(46 세) 가 안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인 E를 상대로 “ 똘 아이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4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 세) 와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99 면)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녹화 자료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51 면)

1. 사건 당일 채 증한 피의자 상해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기는 하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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