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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7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E 아산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F(49 세) 은 복수 노조인 E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 21:57 경 아산시 G에 있는 E 생산 2 과 작업장 내에서, 그 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B은 “ 야 이 새끼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B 관련 자료 제출보고, 피의자 측 복 격자 진술서 첨부보고, 참고인 K 전화 진술 녹음보고)

1. 현장 상황을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범행 부인하고,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등 사안 중 하나, 피고인들 모두 상당기간 폭력 범죄 전력 없는 점, 사 측 노조와 종전 노조 사이의 감정이 격하게 대립되어 온 상황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각 참작함.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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