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 02: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에서 손님인 피해자 B(28 세) 이 여종업원에게 치근 댄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6 세)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병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형광등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얼굴을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조 제 2 항,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나 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