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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3: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D휴게소 인근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싼타페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명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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