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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신리IC 램프구간 도로를 중리IC 방면에서 산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가드레일 등을 약 1,266,32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2: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신리IC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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