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7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00: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인근 도로를 기안동 방면에서 고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색교사거리에 이르러 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감속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회전 전용차로에 있는 교통섬을 충돌한 이후 도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택시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코란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8세) 및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자동차를 시트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1,469,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72,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