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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4 2018가단2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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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85. 3. 25.자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원고들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1985. 3. 21.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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