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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으며, 지연손해금 연 15%는 제1회 변론기일에 연 12%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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