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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합3128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2,6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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