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1세)과는 5년 전에 사업상 골프장에서 한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23. 1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사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낮걸이, 언니도 해봤지 나름대로스릴, 또느끼고 싶다면전화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발송된 음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단순한 재미로 자신의 지인인 G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 전화기를 잘못 조작하여 이름에 ‘경’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발송됨으로써 위 메시지가 C에게까지 발송된 것이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에게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음란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 진술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상(증인 H의 위 증언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증인 H는 피고인과의 부동산거래 관련 문제로 피고인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