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부엌으로 들어가 설겆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에게 “물 한잔 주시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 부위부터 허리를 거쳐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면서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굶었는디요. 우리 각시가 허리가 아파서 몇 달 못했으니까 한번 하자. 저녁에는 몇 시에 끝나냐 끝나고 내가 터미널로 마중 나갈 테니까 나가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재차 전화를 걸어 “나 굶었으니까 한번 하자. (부인에게) 일러도 괜찮해요. 우리 각시가 나가서 하라고 했소.”라고 말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당신 보지를 빨고 싶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