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1세)과는 5년 전에 사업상 골프장에서 한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5. 23. 13:36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사진과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낮걸이, 언니도 해봤지 나름대로스릴, 또느끼고 싶다면전화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음란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을 당시 상대방의 전송번호가 I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인 몰랐다가 통신회사에 의뢰하여 발신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H는 피고인이 이전에 휴대전화로 음란사진을 보내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사진 등을 보내면서 발신번호를 일부러 변경하여 보낸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C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발송된 음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단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