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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4 2019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2019 고단 1218( 피고인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12. 경 경마대회 주최 및 훈련 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D의 지분 약 3%를, 피고인 B은 부사장으로서 D의 지분 약 25%를 각각 보유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그루 지아 공화국 (Republic of Georgia, ‘ 조지아 공화국’ 이라고도 함 )에서 취득하였다는 경마 사업권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경마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1. 14.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홍 콩에서 자금 30억 원이 들어와야 조지아 공화국의 경주마 수입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중도금 1억 원을 치르지 않으면 무산돼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1 달 뒤 이자와 함께 1억 5천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해 12. 15. 경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G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는 홍 콩을 포함한 그 어느 곳에서도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들여올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 A은 그루 지아 공화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경마사업 허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고인 B의 지인인 H에 대한 대출금, D 사무실 차임, 직원 급여, 변호사 비용 등 해외 자금을 들여오거나 경마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용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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