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해 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9. 1. 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1. 02:56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해 남 5일 장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해 남한 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 20:10 경 전 남 해남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해 남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인 음주 측정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