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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646
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재정상태가 어렵고 피고인의 주식을 인수할 이유나 능력도 없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차량과 금원을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기록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1999년경 E과 모터제작 등을 하는 H를 창업하면서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3,200만 원을 출자한 사실, ② H는 2002년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23%, E의 지분을 57%로 각 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계좌를 관리하다가 2009년경 E과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마찰을 빚게 되면서 그 관리 업무를 중단한 사실, ④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계속하여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2. 5.경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통보 받은 후 같은 달 31. 최종 퇴사한 사실, ⑤ 한편 E은 피고인의 최종 퇴사 무렵 피고인에게 문건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지분정산금액 : 5,000, 차량 500 매각, 퇴직금, 차입금, 개인전용금 ≒ 0, 지급금액 4,500, 지분양도는 6월 15일 F로 양도,

7. 20.'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⑥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싼 차량 1대와 현금 4,500만 원을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 받은 후 “나 혼자는 못 죽어, 피해자 회사를 다 날릴 수 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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