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재정상태가 어렵고 피고인의 주식을 인수할 이유나 능력도 없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차량과 금원을 교부하여 준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먼저 기록에 의하여 ① 피고인이 1999년경 E과 모터제작 등을 하는 H를 창업하면서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와 현금 3,200만 원을 출자한 사실, ② H는 2002년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23%, E의 지분을 57%로 각 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계좌를 관리하다가 2009년경 E과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마찰을 빚게 되면서 그 관리 업무를 중단한 사실, ④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계속하여 마찰을 빚어오다가 2012. 5.경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통보 받은 후 같은 달 31. 최종 퇴사한 사실, ⑤ 한편 E은 피고인의 최종 퇴사 무렵 피고인에게 문건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문건에는 '지분정산금액 : 5,000, 차량 500 매각, 퇴직금, 차입금, 개인전용금 ≒ 0, 지급금액 4,500, 지분양도는 6월 15일 F로 양도,
7. 20.'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⑥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싼 차량 1대와 현금 4,500만 원을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할 것을 요구 받은 후 “나 혼자는 못 죽어, 피해자 회사를 다 날릴 수 있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