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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185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피고 회사에서, 원고는 2007. 11. 1.부터 2011. 7. 19.까지 전무이사로, C은 2004. 9. 4.부터 2010. 10. 27.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1. 7. 피고 회사에 9,000만 원을 대여하고, 2008. 6. 12. 피고 회사로부터 그 중 2,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③ C이 피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 위 대여금의 차용주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C은 2010. 11. 2.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중 6,5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0. 11. 30.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④ 그 후 C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15865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반소)를 제기하여 2013. 1.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는 C에게 대여금 746,039,883원 중 C이 원고에게 양도한 6,500만 원을 제외한 681,039,8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C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10.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또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외영업 총괄임원으로 재직하면서 ① 2008.부터 2011. 4.까지 제조원가보다 30~40% 저렴하게 막무가내식 적자수출을 하고, ② 프랑스 D사에 불량 테니스공을 공급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미화 188,786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하는 등 피고 회사에 13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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