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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45134
대여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9,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6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3. 피고들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통고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4. 6. 2.자로 피고 회사에서 퇴사할 것임을 통고한다.

투자금 69,000,000원을 2014. 6. 10.까지 반환할 것을 정식으로 서면 통고한다.

다.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4. 7.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액 69,000,000원을 2014년 9월까지 지불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 7-6,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69,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피고들은 이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해 놓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1) 원고는, 위 금원을 투자할 당시 원고가 퇴사하면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즉시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2014. 6. 2.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4. 7. 29.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7. 29.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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