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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48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482] 피고인은 2007. 5. 28.경부터 2019. 7. 3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광주지점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직 직원으로 하여금 거래처에 담배 등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인 합계 469,972,22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60] 피고인은 2019. 7. 2.경 불상지에서 대부중개업체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광주지점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며 월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있고, 향후 3개월 이내에는 위 회사에서 퇴사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9. 7. 24.경까지 주식회사 C으로부터 합계 469,972,222원 상당을 횡령하던 중 2019. 7.초순경 위 사실을 위 주식회사 C의 담당자에게 자수하여 퇴사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횡령금을 변제하여야 함은 물론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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