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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4 2020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2:10 경 포항시 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 남, 67세) 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 신호등 사거리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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