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16:30 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61에 있는 ‘ 청 남 농협’ 앞에서 피해자 C(57 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수사),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운전자 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중독증, 우울증 등을 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