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0. 알카리이온수기 등 제품을 원고에게 택배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택배운송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위 제품이 배송 도중 분실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 금액 219만 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50만 원만을 지급한 것은 표준택배운송계약서 상 부속약관 제2조 제3항 “상품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뢰인은 반드시 이를 통지하고 운송장에 상품의 종류 및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 항에 의한 통지 또는 기재를 소홀히 한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액은 50만 원으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금액 169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4차2606호), 그에 따라 2014. 4. 7.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원고가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법정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지급명령 전의 사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이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배송을 의뢰한 물품의 가액이 5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고가 이를 통지하거나 운송장에 상품의 종류 및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배송 의뢰 물품의 분실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