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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5.12.16.선고 2005허1653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5허1653 등록무효 ( 특 )

원고

주식회사 000

남양주시 화도읍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리사 홍성표

피고

0 0 0 주식회사

김포시 고촌면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현

변론종결

2005. 11. 25 .

판결선고

2005. 12. 16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5. 1. 28. 2003당207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2. 출원하여 ( 우선권 주장일 2001. 3. 21. ) 2003. 9. 23. 특허등록 받은 별지 제1 기재의 ' 다중 구조를 갖는 도파관슬롯안테나 (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한다 ) 의 특허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에 출원되어 그 우선권 주장일 후에 공개된 별지 제2 기재 비교대상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속이 빈 금속관으로 된 도파관에 슬롯 형태의 구멍을 뚫어 사용하는 도파관슬롯안테나에 관한 것으로서 도파관슬롯의 형태를 하층도체판 ( 130 ), 중 층도체판 ( 120 ) 및 상층도체판 ( 110 ) 의 3중 구조로 하여 그 내부 공간을 활용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도파관슬롯의 형태가 3 중 구조로 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층도체판, 중층도체판 및 상층도체판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급전판 ( 10 ), 방사판 ( 20 ) 및 슬롯판 ( 30 ) 의 구성이 나와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 증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층도체판과 중층도체 판을 이루는 제1, 2급전로, 제1, 2도파관 , 방사도파관 등이 비대칭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급전판과 방사판의 제1, 2급전도파관, 제1, 2전계면 T형 분배기, 방사도파관 등은 대칭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층도체판의 다단돌출부가 하층도체판의 표면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급전판의 벌지는 급전판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모서리 부분이 안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충도체판의 상부에 튀어나온 돌기부가 있고 그 돌기부 사이의 들어간 홈에 슬롯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에 캐비티 형식의 관과 중층도체판과의 적층을 위한 끼움턱이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슬롯판은 상부에 슬롯이 형성된 그루브가 있고 그 그루브 사이에 그루브와 평면으로 좁은 배플이 형성되어 있으며 하부에 캐비티 형식의 관과 끼움턱이 없는 차이가 있고, 이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작용효과도 달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지 않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지 여부 ( 1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개략적인 비교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에서부터 상층도체판 ( 110 ), 중층도체판 ( 120 ) 및 하층도체 판 ( 130 ) 이 3중으로 밀착 적층되어 외부로의 유출 없이 주파수가 방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구조로 상층도체 판의 다수의 슬롯 ( 112 ) 형태의 구멍을 통해 들어온 주파수가 상층도체판 하부의 캐비티 형식의 관 ( 113 ), 중층도체 판의 방사홈 ( 121 ), 중층도체판과 하층 도체판의 결합에 의하여 생긴 통로인 도파관, 급전로 등을 거쳐 하층도체판에 형성된 구멍으로 방사될 수 있는 구성 ( 수신을 기준으로 ) 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교대상발명도 위에서부터 슬롯판 ( 30 ), 방사판 ( 20 ) 및 급전판 ( 10 ) 이 3중으로 밀착 적층되어 외부로의 유출 없이 주파수가 방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구조로 슬롯판의 다수의 슬롯 ( 34 ) 형태의 구멍을 통해 들어온 주파수가 방사판 상부의 캐비티 형식의 관 ( 29 ), 방사판의 방사홈 ( 28 ), 방사판과 급전판의 결합에 의하여 생긴 통로인 도파관, T형 분배기 등을 거쳐 급전판의 도파관 급전부 ( 12 ) 로 방사될 수 있는 구성 ( 수신을 기준으로 ) 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같은 구성을 그 명칭만 달리 하였을 뿐 기본적인 주파수의 방사구조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차이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

( 2 ) 판단 .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하층도체판 ( 130 ) 과 중층도체판 ( 120 ) 또는 급전판 ( 10 ) 과 방사판 ( 20 ) 의 각 결합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비교대상발명의 급전판과 방사판의 결합에 의하여 생긴 통로인 도파관, T형 분배기 등의 구성이 대칭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하층도체판과 중충도체판의 결합에 의하여 생긴 통로인 도파관, 급전로 등의 구성을 비대칭구조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 갑 제3, 4호증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하층도체 판과 중충도체판 또는 급전판과 방사판의 각 결합에 의하여 생긴 통로의 구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한편 양 발명에서 방사홈 ( 121, 28 ) 에 도달한 주파수가 방사도파관 ( 131, 25, 하충도체판과 중충도체판 또는 급전판과 방사판의 각 결합에 의하여 생긴 통로 중에서 방사홈과 직접 접하는 부분의 통로를 말한다 ) 에서 방향이 바뀌는 구성을 비교하여 보아도, 비교대상발명 급전판의 벌지 ( 18 ) 가 급전판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모서리 부분이 안쪽으로 약간 돌출되게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서 하층도체 판의 다단돌출부 ( 134 ) 가 하층도체 판의 표면과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양 발명의 방사도파관에 형성된 다단돌출부와 벌지가 모두 방사홈에 도달한 주파수가 방향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사소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임피던스 매칭 ( impedance matching ) 을 위하여 주파수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형성하는 돌출부는 주파수, 도파관의 크기 등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어서 (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 하층도체판의 다단돌출부와 비교대상발명 급전판의 벌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다음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중층도체판과 상층도체판 ( 110 ) 내지 방사판과 슬롯판 ( 30 ) 의 결합구조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캐비티 형식의 관 ( 113 ) 이 상층도체판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비교대상발명의 캐비티 형식의 관(29 )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중충도체판에 대응되는 방사판의 상부에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의 캐비티 형식의 관은 그 형성 위치에 관계없이 중층도체 판과 상층도체판 내지 방사판과 슬롯판의 결합에 의하여 다수의 슬롯을 통해 들어온 주파수가 방사홈으로 방사될 수 있는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층도체판의 하부에는 중층도체판과의 적층을 위하여 비교대상발명에는 없는 끼움턱 ( 114 ) 이 형성되어 있으나, 다른 구성없이 끼움턱 만으로는 상층도체 판과 중 층도체판이 주파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밀착 적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도 다층구조를 나사와 볼트에 의하여 결합한다거나 , 끼움턱이 더 형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충도체판의 하부에 형성된 끼움턱은 중층도체판과의 결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결합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끼움턱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적층구조를 갖는 여러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온 주지 관용기술이어서 ( 갑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중층도체판과 상층도체판 내지 방사판과 슬롯판의 결합구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충도체판 상부와 비교대상발명의 슬롯판 상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층도체판 상부에 튀어나온 다수의 돌기부 ( 111 ) 가 있고 그 돌기부 사이의 들어간 홈에 슬롯 ( 112 ) 이 형성되어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비교대상발명의 슬롯판에서 슬롯 ( 34 ) 이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그루브 ( grooves, 32 )

는 사전적으로 패인 홈을 의미하고 안테나 분야에서도 주변의 구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안으로 들어간 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배플 ( baffle, 36 ) 은 사전적으로 격벽을 의미하고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배플이 빔각을 좁게 해주어 안테나의 수신 이득을 높여 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배플이 그루브에 비해 돌출되어 있지 않다면 빔각을 좁게 하여 안테나의 수신 이득을 높일 수 없어서 ( 갑 제3, 4호증, 을 제3, 9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층도체판 상부의 돌기부는 비교대상발명의 배플과, 돌기부 사이의 홈은 그루브와 각각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층도체판 상부와 비교대상발명의 급전판 상부는 동일한 구성이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과 동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이회기

판사 박정희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400657호 )

청구항 1. 슬롯을 통해 주파수를 방사하고, 급전부와 도파관을 통해 주파수가 방사될

수 있도록 급전부, 방사판, 슬롯판이 적층되어 이루어진 안테나에 있어서, 통상의 급전

로와 도파관이 형성되고 위 급전로와 위 제1도파관으로 수신되는 주파수의 손실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방사도파관의 일측에 다단돌출부가 형성된 하층도체판이 구비되고, 위

하층도체판의 상부에 적층되어 위 하층도파관의 급전로와 제1도파관과 연통되는 제2분

배관과 제2도파관과 제2급전로가 형성되며 상부에서 하부로 관통된 방사홈이 형성된

중층도파관이 위 하층도파관에 적층되며, 그 상부에는 소정의 간격을 두고 돌기가 형

성되고, 위 돌기의 일측에는 소정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상부에서 하부로 관통되는 다

수의 슬롯이 형성되고, 하면에는 캐비티 형식의 관이 소정의 간격으로 다수 개 형성되

고, 하부에 끼움턱을 갖으며, 위 중층도체판의 상부에 적층되어 주파수를 수신하는 상

층도체판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중 구조를 갖는 도파관슬롯안테나 .

청구항 2. ( 삭제 )

청구항 3. ( 삭제 )

청구항 4. ( 삭제 )

청구항 5. ( 삭제 )

청구항 6. ( 삭제 )

청구항 7. ( 삭제 )

그림 1 특허발명의 분해 사시도

100

그림 2a, b, c 특허발명의 상층도체판을 보인 평면도, 정면도 및 단면도

그림 3a, b, c 특허발명의 중층도체판을 보인 평면도, 정면도 및 단면도

그림 4a, b, C 특허발명의 하층도체판을 보인 평면도, 정면도 및 단면도

2. 비교대상발명 ( 갑 제4호증 )

Innn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전에 출원되어 그 우선권 주장일 후인 2001. 7 .

2.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특2001 - 54058호에 기재되어 있는 도파관슬롯 어레이 평면안테

나에 관한 것으로, 안테나가 급전판 ( 10 ), 방사판 ( 20 ) 및 슬롯판 ( 30 ) 의 3중 구조로 이루어

진 구성이 나와 있는데, 급전판의 하면에는 송신될 신호를 인가받기 위한 도파관 급전

부 ( 12 ) 가, 상면에는 위 도파관 급전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안내하여 분배시키는 제1

급전도파관 ( 14 ), 제1전계면 T형 분배기 ( 16 ), 방사도파관 ( 25 ), 다수의 벌지 ( 18 ) 등이, 방사

판의 하면에는 위 급전판의 제1급 전도파관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위

도파관급전로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안내하여 분배시키는 제2급전도파관 ( 22 ), 제2전계

면 T형 분배기 ( 24 ), 방사도파관 ( 25 ) 등이, 상면에는 분배된 신호를 방사하기 위한 다수

의 방사홈 ( 28 ) 과 케비티 ( 29 ) 가, 슬롯판에는 분배된 신호를 외부로 안내하는 다수의 슬롯

( 34 ) 과 배플 ( 36 ) 이 각 형성되어 있다 .

그림 1 종래기술의 도파관슬롯 어레이 안테나의 분배 사시도

그림 2a, b, c 비교대상발명의 안테나를 나타낸 평면도, 측면도 및 저면도

I PĘ ' q ' O LA ZIT Ha toath de Hitati T ' I IH É Ihly

그림 4a, b, c 비교대상발명의 방사판을 나타낸 평면도, 측면도 및 저면도

NEVER

그림 5a, b, c 비교대상발명의 슬롯판을 나타낸 평면도, 측면도 및 저면도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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