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3.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중구 E에 있는 C은행 신창동지점 창구에서 현금 400만 원과 100만 원권 수표 6장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0:58경 C은행 신창동지점 앞에서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4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1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중구 F에 있는 C은행 중부지점에서 100만 원권 수표 6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C은행 중부지점 앞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자는 2019. 4.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9%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신용대출이 가능하고,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현금 900만 원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