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3에 있는 판암역4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암톨게이트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00: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