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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3에 있는 판암역4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암톨게이트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0: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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